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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음성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 내역공개 주문

  • 기사입력 2024.03.25 10:33
  • 기자명 정성민 기자
▲국회 이미지[자료=한국NGO신문]
▲국회 이미지[자료=한국NGO신문]

[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음성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과세 의무도 없기 때문. 21대 국회에서도 77명의 의원이 총 91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에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사회의 주문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의원직 상실(23명) 포함, 318명이다. 조사 기간은 21대 국회 개원일(2020년 6월 1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 가능일(2024년 1월 10일)까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경실련은 뉴스검색 사이트 빅카인즈(Big Kinds)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한 뒤 2차로 포털 사이트에서 누락 여부를 중복 확인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18명 중 77명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최 횟수는 총 91회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3명(5회), 2022년에 2명(2회), 2023년에 58명(68회), 2024년에 16명(16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연도별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수, 횟수[자료=경실련]
▲연도별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수, 횟수[자료=경실련]

경실련은 "총선을 앞둔 2023년에 58명(68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 출판기념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력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 91회 중 67회(73.6%)의 출판기념회가 2023년 11월 이후 70여일간 집중됐다. 2023년 11월부터는 하루에 한 차례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셈이다. 조사 기간 전체 하루 평균이 0.06회라는 점과 비교하면 총선에 근접할수록 출판기념회가 부쩍 증가했다. 

정당별로는 출판기념회 개최 의원 77명(91회) 중 21대 총선 당시 당적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55명(66회), 국민의힘 의원 17명(17회), 정의당 3명(6회) 순으로 출판기념회를 많이 개최했다.

현재 당적 기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9명(53회), 국민의힘 의원 16명(16회), 녹색정의당 3명(6회), 개혁신당 3명(3회) 순으로 출판기념회를 많이 개최했다.

▲정당별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수, 횟수[자료=경실련]
▲정당별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수, 횟수(현재 당적 기준)[자료=경실련]

경실련은 "21대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비중이 많다"면서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더불어민주당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개최 장소는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 41명(42회), 기타 지역 20명(29회), 국회 19명(20회) 순이었다. 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 국회나 기타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출판기념회 2회 이상 개최 의원은 송영길 전 국회의원(8회),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4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3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 순으로 집계됐다.

▲출판기념회 2회 이상 개최 국회의원 [자료=경실련]
▲출판기념회 2회 이상 개최 국회의원 [자료=경실련]

그렇다면 국회의원, 즉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정치자금법' 규제가 부재, 출판기념회가 선거를 앞두고 편법 정치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출판기념회도 거액의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전달하면 명백히 향응 접대, 뇌물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연간 한도 기본 1억 5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내역 신고가 의무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판매 부수나 실판매가 신고 의무가 없고, 모금 한도도 제한이 없다.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추적도 쉽지 않다. 출판기념회가 음성 정치자금 온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실련은 "총선(국회의원선거), 지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철만 앞두면 갑자기 정치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출판기념회를 여는데 막상 출판기념회를 가 보면 그냥 선거 각오를 다지는 결기대회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편법 정치자금 수수 창구 비판에 각 정당들이 출판기념회 규제를 통한 정치혁신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규제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과 판매 내역 공개를 비롯해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국회개혁 제1호 공약으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 △출판물 구매 사람과 금액 등 공개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기간 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 △현직 국회의원과 해당 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시 개최일 전 3일까지 선관위가 개최 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 실사 △도서 구매 외 일절 금품 수수 금지 △도서 정가 판매(1인당 구매 한도 2권 이내) △판매 시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출판기념회 수입과 지출 등 회계내역 15일 내 선관위에 보고와 해당 회계내역 인터넷에 공개 등을 세부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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