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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부당 지시 경찰 고발···조희연 "적법하게 진행" 반박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대상 감사 결과 공개

  • 기사입력 2021.04.23 16:41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법령을 위반,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에 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감사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조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감사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15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추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2월 31일 해직교사 5명(A·B·C·D·E)을 교육공무원(중등교사)으로특별채용했다. B·C·D·E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고 E는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뒤 조 교육감과 단일화,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해직교사 5명은 모두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되며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했다. 

A씨는 2002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언론사 인터넷사이트에 당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특정정당 후보에 대해 109회 이상 부정적 표현을 사용,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B·C·D·E씨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F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을 모금, F씨에게 전달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은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A씨는 2007년 2월 사면 복권됐다. 

해직교사 5명은 2018년 12월에 특별채용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특별채용 요건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은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일부 시도교육감의 임용권 남용이 논란이 되면서 특별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별채용 부당성과 특혜 논란을 우려, 반대하자 실무진 검토·결재 없이 단독 결재함으로써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당시 조 교육감 비서실 소속 G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특별채용에 관여하면서 자신의 지인 변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더욱이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심사위원들에게 노출했다.

이에 심사위원들은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해직교사 5명을 상위 1순위부터 5순위로 평가했다. 6위 이하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감사원은 "시·도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와 달리 사전에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 특정인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에 관여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한 G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재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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