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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감원 홍콩 H지수 ELS 자율 배상 기준안 수용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 산출, 4월부터 배상내용 및 절차 등 고객 안내

  • 기사입력 2024.03.29 10:31
  • 기자명 한동석 기자
▲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한국NGO신문=한동석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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