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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대장동 위례지구 사건 이재명 검찰 재고발

경찰청 고발했지만 수사 진척 없다고 판단, 검찰에 재고발 진행

  • 기사입력 2022.08.03 18:01
  • 기자명 김진태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기도 성남시 위례지구 사건을 검찰에 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1년 10월 19일 위례지구 사건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 22명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위례지구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부가 수사를 담당했다. 그러나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위례지구 사건을 검찰에 재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 등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에 위례지구 사건을 배정, 즉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2011년 3월 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례지구 개발 사업권을 얻고 5500억원의 사업비로 공영개발을 통해 1100억원의 수익을 얻어 이주민을 위한 서민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2013년 5월 3일 위례지구개발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하지만 2013년 10월 26일 LH로부터 '위례지구 용지를 10월 말일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용지를 매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에 위례지구토지를 매입할 자격이 없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시의회의 출자 승인도 없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따라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직권을 남용,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2013년 11월 1일 위례지구 공사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 시행했다"면서 "위례지구 개발사업의 최대 책임과 최종 책임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해 고의 배임 혐의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선정 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익금 50% 이상 배당을 약속할 경우 120점을 부여했다"며 "그런데 하남도시공사는 이익의 80% 이상을 제시할 때 120점을 부여했지만 성남 대장동에서는 이익규모 제공 항목을 배제하고 1822억원을 약속할 때 최고점을 부여하기로 해 추가수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용도 변경, 층수 제한 해제, 용적율 변경이나 분양가 상한 폐지 등을 통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수익 환수가 배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위례지구 사업을 남욱, 정영학, 정재찬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로 이익배당율 조항을 배제하고 내부의 초과이익 조항 문제제기를 무력화한 것이다. 결국은 대장지구개발이익을 설계한 최고 전문가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결심이므로 고의 배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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