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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바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 거둘 것으로 보여, 3개월간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검토

  • 기사입력 2022.08.02 14:32
  • 기자명 이영일 시민기자
▲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내 횡단보도 색상이 현재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찰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현재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진입부에는 2015년부터 옐로카펫(Yellow carpet)이 설치돼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의 횡단보도 사고 예방을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교통안전 시설로, 운전자가 어린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맞닿은 보도부터 벽면까지 밝은 노란색의 삼각뿔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설치후 관리가 잘 안 되어 도색이 벗겨진다거나 나무나 시설물이 들어서서 잘 안 보인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에 이 옐로카펫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추가되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노란색 횡단보도에 대한 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2019년에도 제안된 바 있었고 이후에도 제안이 이어졌지만 당시에는 별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경찰이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것은 미국과 홍콩, 스위스 등 주요 국가에서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 그 효과도 높은 것을 참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3개월동안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시도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2개 스쿨존 횡단보도 색을 노란색으로 바꾼다. 

이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조항에 노란색 횡단보도 조항이 추가되고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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