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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민단체, "헌재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판단 큰 의미···유권자 권리 향상 도움"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선거 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조항 위헌 결정
참여연대 등 "일부 조항 위헌 아닌 헌법불합치, 아쉽지만 의미 있다"

  • 기사입력 2022.07.22 13:58
  • 기자명 차원 기자
▲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을 청구한 시민단체들이 결정 결과가 나온 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있다.[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공직선거법 선거 기간 집회·모임을 금지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용산참사 유가족 등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이 상당 부분 헌재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아쉽지만 의미 있는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들 단체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인 지난 21일 오후 2시 30분경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의 의의와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 온 소감에 대해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과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선거기간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문서·그림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결정 즉시 위헌 효력이 발휘되는 단순위헌(위헌)과 달리 ‘사실상의 위헌선언’이다.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의 변형결정 중 하나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 소속 22명의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그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었다”며 “우리들의 활동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음이 확인돼 기쁘고 오늘 결정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발언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오늘의 결정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탄압하고 봉쇄했던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 나 유권자 권리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에서는 무제한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그간 오프라인에서는 집회도 못 하고 대자보도 못 붙이고 유인물도 나눠주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며 “유일하게 허용된 것이 실내 기자회견이었다. 실외에서 기자회견을 하니 현수막, 마이크, 보도자료가 문제가 돼 집회로 처벌을 받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왜 후보자는 다 하는데 우리 유권자는 못 하느냐”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선거기간 중에만 위법인 건 부적절하다. 이 땅의 주인들이 왜 선거에 대해 말도 못 하고 벽보 하나 못 붙이나”고 그간의 아쉬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벌금 받고 구속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쟁취한 결과라서 기쁘다”며 “그간 위헌적 선거법으로 고통받았던, 우리와 정치적 반대 진영에서 활동했던 유권자들까지 모두 명예 회복됐으면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또 다른 헌법소원 청구인인 용산참사 유가족 이충연 씨는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씨(현 국민의힘 의원)가 경주에 출마하며 유가족에 사과했다 거짓말까지 하길래 너무 억울해 경주에 찾아가 부당함을 알렸다”고 주장하며 “당시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이용해 김석기를 옹호하며 유가족을 기소, 수사했다.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낙선 운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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