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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강제노역 피해 비석 세우면서 조선인은 외면하는 미쓰비시

  • 기사입력 2022.07.05 19:29
  • 기자명 한국NGO신문
▲미쓰비시가 나가사키에 세운 중국인 강제 노역 피해자 추도비 

일제 강점기 군함도(정식 명칭 하시마) 해저 탄광을 운영했던 미쓰비시 광업의 후신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를 위한 추도비를 건립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문제는 한국인 피해자를 위한 비석은 없다는 것이다.  

나가사키시 주변의 한 공원에 세워진 '일중우호 평화부전(不戰)의 비'에는 "약 3만9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강제 연행됐고 그 일부인 3천765명의 중국인 노동자는 미쓰비시머티리얼 주식회사의 전신인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및 그 하청회사에 의해 사업소에 투입돼 열악한 조건 아래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새겨져 있다. 또 ”722명이라는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숨졌다"고 일본어와 중국어로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인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 및 역사적 책임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역사·인권·평화' 기금의 창설을 약속했다며 지난 2016년 중국인 피해자들과 화해한 내용도 소개했다.

그러나 조선인 역시 군함도에 끌려가 석탄을 캐는 등의 강제노역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도 조선인 피해자를 위한 비는 찾아볼 수 없어 한일간의 현주소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미 2017년에 개봉된 영화 군함도를 통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천 명 안팎의 조선인들이 해저 1,000 미터 깊이의 막장 속에서 매일 가스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며 노역하는 모습들이 전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는가. 특히 군함도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다가 돌아온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맨 아래층인 지하 9층부터 햇빛이 잘 안드는 지하를 숙소로 배정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만행으로 돈을 번 미쓰비시 측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한국 정부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더구나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했는데도 법적인 배상 의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일합방으로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정부 간 협의를 맺었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의 상식이다. 지난 1991년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도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문제로 갈등이 붉어지자 일본 정부는 조선과 중국인 징용노동자의 노역 피해를 기린다는 것을 명시하기로 해 등재 1년 전인 2015년 7월 당시 외교부는 외교부 “日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우리 외교의 중요한 성과” 자축까지 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데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의 행태는신의를 배신한 것은 물론  야비하다고 하겠다. 강대국 피해자에겐 머리를 숙이면서도 우리나라에는 별별 구실을 내세워 사죄와 배상에 인색한 일본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쓰비시는 중국과의 화해 차원에서 이번 나가사키현에 이어 앞으로도 중국인을 강제 연행한 미쓰비시 탄광이 있던 홋카이도, 아키타현, 후쿠오카현, 미야자키현 등 나머지 4개 지역에서도 비석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밀리지 말고 국익과 희생자들을 위해 조선인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비석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받아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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