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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키로

  • 기사입력 2022.04.21 23:37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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