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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석방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불허"촉구

"경제 활성화·기업 성장은 핑계, 승계작업 등 재범 소지 높아"
"삼성 불법합병 등 다른 재판 앞둬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 아냐"

  • 기사입력 2021.08.02 09:57
  • 기자명 여성미 기자

참여연대는 조만간 개최될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을 불허해 줄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일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로, 정치권 등에서 말하는 총수 복귀와 경제활성화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위한 얕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기왕에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었다면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해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정치권은 처음부터 치우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6월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 태도’, ‘국민 정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https://bit.ly/3rBs3Z8)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6월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경제 5단체의 건의(이재용 부회장 사면) 고려”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https://bit.ly/3AW4eQ6)”고 발언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단순히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기업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며, 삼성이 바뀌려면 독립적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강제성 없는 외부 권고 기관인 준법감시위원회에 그 역할을 맡겼으니 개혁은 난망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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