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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30년 거주"…與 이재명계 주도 기본주택법 발의

  • 기사입력 2021.02.25 16:17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5일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취약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나이 등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김병욱 등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의원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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