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 이사장 비리 서해대 결국 문 닫는다" 교육부, 폐쇄 명령

  • 기사입력 2021.01.22 16:51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전북 군산 소재 전문대 서해대가 결국 문을 닫는다. 서해대는 전 법인 이사장이 교비 횡령 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 법인 이사장의 비리 사건이 학교 폐쇄까지 이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서해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 편입학을 추진할 방침이다.   

▲ 2015년 10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전북 군산 서해대 비리 사건 브리핑[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교육부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에 2월 28일을 기해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서해대 외 학교를 경영하지 않아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장이 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학교폐쇄는 자진폐쇄와 강제폐쇄로 구분된다. 강제폐쇄는 ‘학교폐쇄 계고(시정지시) → 학교폐쇄 방침 확정 → 행정예고 및 청문 실시 → 학교폐쇄 명령 및 결과 보고’ 순서로 진행된다. 

서해대는 강제폐쇄에 해당된다. 앞서 서해대는 2015년 이 모 전 법인 이사장이 교비 등 공금 1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모 전 이사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교육부는 서해대 측에 교비 횡령액 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해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교육부 시정 요구와 폐쇄 계고에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 서해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 신입생이 급격히 감소했다. 신입생 감소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이 악화, 서해대는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됐다. 교육부는 서해대의 학교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폐쇄 명령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 절차를 밟다. 청산이 종결되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140명의 서해대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는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학교가 폐쇄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학생들은 전북 지역 동일 학과나 유사 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한다. 해당 지역에 편입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군 복무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교육부가 개별 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락처가 없어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법적 주소지로 편입학을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