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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복무

36개월 합숙 복무…급식·교정·보건·시설관리 담당

  • 기사입력 2020.10.22 00:59
  • 기자명 이윤태 기자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 대체복무요원 근무복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며 이 달 64명, 다음 달 42명 등 올해만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교정시설 내에서 ▲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 다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복장은 일반 교도관과 동일하지만, 별도의 계급장은 달지 않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한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현역병과 유사하게 정기휴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이 주어진다"며 "외출의 경우 현역병 2배 수준의 근무 기간과 사회적 단절 예방 등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대체복무요원이 근무 태만이나 가혹행위, 겸직행위 등으로 경고를 받게 되면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역시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지각·무단 조퇴·근무장소 이탈 등으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대체역 편입 취소와 함께 고발 조치된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 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 복무관리 규칙도 만들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시에는 현역 대체복무 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천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생활관에는 생활실·체력단련실·정보화실 등을 꾸린다.

대전 1곳인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강원도 영월에 추가 신축할 계획도 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게 도입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에 이르렀다.

대체복무 분야가 교정시설 외에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제도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향후 다른 기관으로의 확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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