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실련,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즉각 폐지"촉구

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 국정조사 실시해야

  • 기사입력 2021.05.26 21:32
  • 기자명 김다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불법.편법 분양과 전매에 대한 실거주 여부 등을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공제도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경실련 조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1만 4천세대의 시세차액은 4,700억원(호당 0.3억)으로 추정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34명 공무원들의 시세 차액이 호당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결과’에서도 LH 임직원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매입해 한 채당 2.4억원, 계약자 1,400여명 전체 3,339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특공제도가 공직자 특혜책인 것으로 재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25일 정부가 관평원 직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의 일괄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하면서, "불법·편법적 분양 및 전매여부, 실거주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공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 특혜책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즉각 수용할 것을 경실련은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