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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들 사적 이해관계 공개해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핵심은 정보공개"

  • 기사입력 2021.04.20 08:02
  • 기자명 여성미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핵심은 정보공개라는데 방점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사적 이해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8인에게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비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여야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문진석, 정의당 강은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이해충돌 정보 공개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을 뿐 이외 24인은 마감시한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재보궐선거, 원내대표 선거 등을 핑계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이 등한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국회운영위가 이해충돌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답변을 준 의원들도 이해충돌 검토기구와 징계 실효성 확보 위한 윤리특위 상설화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혔다. 독립적인 이해충돌 검토기구의 필요 유무에 대한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찬성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이해충돌 발생 사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남겼고, 강민정 의원은 여론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안건별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미이행 시 징계 실효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문진석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찬성 입장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셀프심사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판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2일 여야가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사적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유권자에게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시민의 감시가 상시로 이뤄져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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