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민단체, 성접대 의혹으로 서울시의회 의장 고발···서울시의회 의장, "사실 무근" 반박

서민민생대책위, 성매매특별법 등 혐의로 김인호 의장 경찰 고발
김인호 의장, "반헌법적 국기문란 정치공작 불과···민형사상 책임"

  • 기사입력 2022.05.28 12:3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서울시의회 제공]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민위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민주당 동대문구 제3선거구) 고발장을 지난 2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의장이 2020년 5월과 6월 사이 서울 동대문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서울시의원 30~40명에게 술과 성접대를 제공하고,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김 의장이 2~3명 정도로 나눠 수차례 의원들을 불렀다고 추정했다. 특히 2020년 5월과 6월은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발효, 유흥업소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였다.   

이에 서민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에금지에관한법·방역법 등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28일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내용은 전부 사실무근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론을 흔들고자 하는 반헌법적 국기문란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대문구 유흥업소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곳이다. 허위 사실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