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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한국교육시설안전원, 협약 체결···교육시설 안전문화 조성

  • 기사입력 2021.04.16 10:44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교육시설 안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4일 시행, 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 점검과 서울시교육청 신입 공무원 및 전국 교육시설 안전 점검 등에 활용할 퇴직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교육시설법과 하위규정(안전 점검, 안전성 평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담당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법에 의거, 교육부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업무협약 체결 전날 15일 서울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동, 급식실, 체육관 등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안전 물품을 지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0년 12월 안전원 출범과 일곱 번째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입 공무원부터 재직, 퇴직공무원에 이르는 교육 인력의 활용과 책무 이행지원, 다양한 기술교류와 운영에 있어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시설법에 따른 모든 정책 이행의 선제적 준비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됐다”면서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각종 교류와 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국 교육청, 교육시설에 교육시설법 시행 준비를 위한 우수모델을 제시해 안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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