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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설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수사

노동부, 국회 산재 청문회에 보고…산업안전 조직·인력 대폭 강화

  • 기사입력 2021.02.22 17:09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등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인데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난해 4월 합의에도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7월 이후 산업안전보건본부를, 2023년 1월 이후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유동적이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인 산업안전 감독관을 증원하는 한편, 이들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 등을 마련해 수사 기법 교육도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국회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서 지자체가 근로감독 권한을 가질 경우 근로감독의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등의 차이가 근로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별 근로자 권익·안전 보호의 격차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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