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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선언, "5500명 배송 거부"…업계, "택배 대란 가능성 낮아"

  • 기사입력 2021.01.27 16:14
  • 기자명 김진태 기자

택배기사 과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6일 만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택배 대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택배 업계 노사와 정부는 분류작업을 사측이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택배 노조는 택배사들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총파업을 선언, 29일부터 배송업무에만 전념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택배노조는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천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천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데,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되고,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발표는 결과적으로 재벌 택배사가 국민 여러분과 택배 노동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전날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한 바 있다.

택배노조의 파업 선언으로 물류 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택배 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택배기사 가운데 노조원이 많지 않고 설을 앞두고 임시 인력도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택배기사 중 택배노조 가입자는 5천500여 명으로 11% 정도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27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택배기사들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배송 차질은 있겠지만 명절 전에는 추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대란' 수준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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