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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 검사 강화···1회에서 3회로 확대

  • 기사입력 2021.01.27 16:06
  • 기자명 정성민 기자

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가 기존 1회에서 3회로 강화된다.

▲ 지난해 2월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유학생센터 안내 팻말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이하 관리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7월∼12월) 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이다. 직전 학기보다 65%, 2019년 2학기보다 84% 각각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6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본 2%, 그 외 153개 국가 유학생이 33%였다.

특히 지난해 3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뒤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5만 6000명) 가운데 165명(국내 감염 제외)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검역에서 41명, 입국 후 자가격리 도중 124명이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 외국인 유학생 확진자를 통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했다.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공항-대학 간 이동 수단 제공, 입국 후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골자다.

이어 이번 관리방안에 따라 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 전원은 총 3회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우선 자국 공항 출발 72시간 이내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공항 검역에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만일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에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에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기간에만 한 번 PCR 검사를 받았다.올해는 검사를 3번으로 늘려 방역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입국 시기를 분산,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 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기숙사 1인 1실 배치, 임시 격리 시설 마련 등 외국인 유학생의 독립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외국인 유학생을 입국시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국의 상황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별도 관리가 필요할 경우 교육부는 별도 공간의 기숙사나 임시 격리시설에서의 자가격리와 1일 2회 이상 건강 상태 점검을 대학에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입국을 억제하고 있다. 이에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유학생들은 당분간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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