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양주시 경기도 특별감사 '위법 부당' 이재명 지사 등 고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수원지검에 고발

  • 기사입력 2020.12.28 16:38
  • 기자명 이윤태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 엄광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 지부장(오른쪽)과 전재완 변호사 

갈등의 배경은 지난달 17일 경기도가 남양주시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부터다.

경기도의 이번 특별감사는 남양주시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한 '보복성 감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경기도가 밝힌 남양주시 특별조사 이유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건축허가(변경)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사항 등에 대해서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사 진행 방식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  "피고발인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 사찰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에서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기도의 9번째 보복성 감사의 목적은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라며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정 자행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며 “관행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조속히 바로 잡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