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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는 유명무실 행위"...'있으나 마나'

"국회 퇴직공직자 99% 취업심사 통과,특히 거의 절반은 취업 후 심사 받아"

  • 기사입력 2020.10.29 20:1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국회 퇴직 공직자의 99%가 취업심사에 통과되고, 특히 거의 절반 정도(45.8%)는 취업 후에 심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6년 부터 2020 까지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5년 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국회 퇴직공직자 193명 중 192명이 퇴직 전 업무와 퇴직 후 취업예정기관 간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국회 퇴직 공무원중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1명에 불과하고, 99%가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193명)는 국회의원 43명, 보좌관 102명, 국회사무처 소속 공직자 36명, 교섭단체 소속 공직자 12명이며 이 중 취업이 제한된 1명은 국회의원으로 확인됐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국회 퇴직공직자 192명의 재취업 예정 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1순위로 사기업체(107명), 2순위 공직유관단체(35명), 3순위 협회(19명), 4순위 법무법인(17명), 5순위로 학교법인(11명) 등에 취업하고자 심사를 받았다.

특히,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 192명 중 45.8%인 88명이 취업 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중에 취업 후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도 무려 9명으로 확인돼 국회의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제도가 너무 유명무실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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