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여야 합의로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날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원칙이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여야 합의로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날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