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자부 직원들, 감사 앞두고 월성원전 관련 파일 '대량 삭제'

감사원 보고서 "일요일에도 한밤에 2시간 작업"..일탈을 넘어선 범죄행위

  • 기사입력 2020.10.20 21:49
  • 기자명 이청준 기자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에는 감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일탈을 넘어선 '범죄행위'가 담겨있다.

▲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A 국장은 2019년 11월 부하직원 B씨로부터 월성 1호기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A 국장은 부하 직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고 그 자리에서 부하직원인 B씨에게 컴퓨터는 물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 모든 매체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B씨는 2019년 12월 1일 동료와 함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122개 폴더 분량의 자료를 삭제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음에도 B씨와 동료는 밤 11시 24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16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우선 삭제했고, 특히 감사원이 복구를 하더라도 원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도록 파일명을 수정한 뒤에 삭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요구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면 마음에 켕길 것이라 생각해 폴더를 삭제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다른 직원이 자료 삭제를 하려면 주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주말에 삭제하려 했으나 기회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감사관과 면담이 잡혀 급한 마음으로 (일요일에) 삭제를 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B씨가 삭제한 444개 문서 가운데 120개는 끝내 복구되지 않았고, 감사원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