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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38.6%가 농지소유"...최흥진 기상청 차장이 최다 보유

경실련,"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해 소유 금지해야"

  • 기사입력 2020.10.20 08:24
  • 기자명 이경 기자

고위공직자의 40% 가까이가 농지를소유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해 비경작자의 농지 소유를 금지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실련이 올 3월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들의 신고 기점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1,862명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8.6%인 719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10.7%인 200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519명인 27.9%가 농지소유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719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면적은 311ha(약 94만2천평)으로 1,360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액으로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는 최흥진 기상청 차장으로 1.1ha에 10억 8천만원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회복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지자체별로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관련 현장조사단 및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공직자의 농지소유 및 이용과 관련해 위탁 및 농업 겸직금지 등을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식량창고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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