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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갚아야 할 차관 1조원…62차례 상환 공문에 '무응답'

식량·경공업 원자재 등 대북 차관 총 1조700억원 규모…240만 달러만 현물 상환

  • 기사입력 2020.10.13 08:05
  • 기자명 이청준 기자

정부가 북측에 빌려준 1조원에 육박하는 차관에 대해 그동안 60차례 이상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업중인 개성공단 근로자들

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9억3천300만 달러(한화 약 1조700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 식량 차관(7억2천4만 달러) ▲ 철도·도로연결 자재 장비 차관(1억3천290만 달러) ▲ 경공업 원자재 차관(8천만 달러) 등이다.

이 가운데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240만 달러 규모의 아연괴로 일부 현물 상환했을 뿐이다.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재 장비 차관을 제쳐두고라도 북한이 당장 남측에 갚아야 할 상환액은 원금만 따져도 약 7억9천800만 달러(한화 약 9천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남측은 북측에 총 62차례 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상환 촉구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맡아왔다. 수출입은행이 중국 베이징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팩스와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7건, 식량 차관에 대해선 35건 공문을 발송했다. 가장 최근 발송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문에 한 번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현재 연체된 대북 차관 원리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재판상 청구·집행·보전 등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통상적 채권처럼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상환을 촉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태용 의원은 "북한이 전액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환촉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정부가 적극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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