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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재 사망사고 반복…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 기사입력 2020.09.15 12:44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원청이 산업재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 때문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10일 또다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발전소 안전을 위한 고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가 인정될 경우 사업장 운영 법인과 사업주, 책임 공무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권고안의 이행점검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8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 및 의료체계 확립·노동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권 보장 등 작업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22개 권고안을 내놨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장에서 특조위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아 위험업무에 투입되는 하청노동자들의 의견이 안전정책에 반영되지 못했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대응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이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조위 권고안만 지켜졌다면 사고를 당한 화물노동자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서부발전을 내버려 둔 정부와 여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안전예산조차 이윤의 관점으로 보는 원청은 강력한 처벌만으로 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며 "직접고용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안전이라는 기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태안화력에서는 하청업체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화물 적재 작업 도중 화물차에서 굴러떨어진 2t 스크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도 태안화력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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