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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아동학대' 저지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1년→3년

여가부, 가족센터·상담인력 확충…"코로나19 취약 가족 지원"

  • 기사입력 2020.09.15 12:18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오는 11월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기존에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 돌봄·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별 가족센터를 올해 62곳 더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26곳을 추가로 연다.

아울러 가족 갈등과 가족 문제로 인한 우울감·스트레스 등을 상담하는 가족상담전화(☎ 1644-6621)의 상담인력은 모두 306명으로 증원하고, 위기 상황에 부닥친 취약 가족에게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은 9곳을 더 늘려 내년에 모두 8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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