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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이달부터 피해자·유족 지원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이달 25일 시행

  • 기사입력 2020.09.15 11:00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전반적 건강 악화도 피해자 인정

먼저 환경부는 개정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폐 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폐지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하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 피해자 지원 강화…유족 조위금 상향, 피해등급별 지급액 증액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4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법 개정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번에 늘어난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늘렸다. 초고도 피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만5천원을 지급한다.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고도·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또한 요양 생활 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7천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치료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공정한 소송에 기여하고 피해자가 소송에서 역학적 상관관계를 스스로 입증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법률자문 지원·콜센터 운영 등 다방면 지원

환경부는 법·제도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 진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진행 방법 등에 대한 공통 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몸이 불편한 피해등급 중등도 이상 피해자들에게는 정기적인 전화 상담으로 안부를 묻고, 가습기살균제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콜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의 문의와 상담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 밖에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비대면)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 덕분에 2017년 8월 특별법 제정 당시 지원 대상이 280명에서 2천946여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지원 금액도 42억 원에서 552억 원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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