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선관위, 조수진·김홍걸 재산 허위신고 고발해야"

참여연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전수조사 나서야

  • 기사입력 2020.09.10 10:2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조수진·김홍걸 의원의 재산 허위신고에 대해 고발 할것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과 지난 8월 국회 재산등록내역을 비교해보면 조수진 의원은 예금 6억 2천만여원과 채권 5억여원을 누락했고, 김홍걸 의원은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누락 및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면적과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실수’, 단순 누락으로 보기엔 그 규모와 내역이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모든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8대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재산을 허위 신고해 벌금 1,000만원을 받아 당선이 무효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