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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인권 규범 신속한 보급 추진

유엔,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강조

  • 기사입력 2020.05.24 16:07
  • 기자명 김하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고서·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번역하여 관련부처, 시민사회 등에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4월 23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위협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The threat is the virus, not people.) (중략)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The virus does not discriminate, its impacts do.)”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의 인권존중,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강조한바 있다. 

유엔에서 발간한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와 ‘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명권 보장, 국제연대, 혐오·차별 대응, 각 국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유엔은 개별 지침을 통해 장애인, 수용자, 이주민, 선주민, 소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보고서는 △치사율이 전 세계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이르는 8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두터운 사회·경제적 보호조치,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낙인 금지,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즉각적 석방조치,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증가,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것 등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유권 제한 관련 긴급조치 등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등에 입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의 희생,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힘입어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더 나은 국제사회의 모범과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 유엔 등에서 제시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치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인권 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관련부처와 시민사회 등에 보급하는 한편, 인권위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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