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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위한 자문위원회’ 출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인권침해 보호 장치 마련

  • 기사입력 2020.05.20 05:42
  • 기자명 김하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19일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박찬운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장 © 인권위

인권위는 자문위 출범에 대해 수사는 밀행성 등으로 인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외부의 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통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0여 년간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와 정책 권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등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수행해왔다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주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자문위가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향후 3개월(5. 19. ~ 7. 31.)간 인권전담기구이자 경찰권 남용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인권위의 역할과, 수사절차·관행에 대한 인권보장책을 연구·논의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권위는 자문위의 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정책권고·후속조치 등을 담당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TF를 마련하는 등,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를 위한 인권위의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자문위 출범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적절한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 위원장은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으며, 외부 위원으로는 민경한(변호사, 민변), 한상희(교수, 건국대), 서보학(교수, 경희대), 박병욱(교수, 제주대), 양홍석(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오병두(교수, 홍익대), 유주성(교수, 창원대), 이성기(교수, 성신여대), 이은미(권력감시2팀장, 참여연대), 이호영(총무위원장, 민주법연)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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