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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무급 휴직 강행은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압박용"

30여 시민단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열어

  • 기사입력 2020.03.31 17:2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 약 4천명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처해진다. 30일 외교부 및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5일부터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무자 8500명 중 약4천명에게 4월 1일 부터 무급휴직에 처해진다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30여개 시민단체들이 31일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은동기 기자

이런 가운데,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오전 11시에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급휴직 철회’, ‘증액 강압 미국 규탄’, ‘NO SMA’ 등 대형 피켓을 들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단체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보장되도록 한미SOFA를 비롯한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FA 네 가지 독소조항 지적, 일본처럼 간접고용제 채택해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무자들의 사용자는 주한미군 당국”이라며 “이들도 똑같은 한국인 노동자이다. 다만 미군기지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사용자가 주한미군이라는 이유로 이들은 생계 위험의 벼랑길에 내몰려있다”고 말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 © 은동기 기자

권 변호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에게는 한국SOFA노무조항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SOFA노무조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SOFA 네 가지 독소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SOFA는 국내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말로는 존중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의 양해사항 합의의사록에 합동위원회가 다른 합의가 있으면 한국의 노동법령은 무시할 수 있게 돼있다.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다. 또한 필요가 있으면  임의해고가 가능하다. 노사 분구 발생 시, 우리 한국노동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또한 노사 간 분규 발생 시 노동위의 조정을 받는데 실패하면 합동위가 중재한다. 합동위는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기구이다. 합동위의 중재 사항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미군기지 근무하는 한국 근무자들은 사실상 쟁의권이 박탈되어 있다. 파업 불가. 부당 해고 시에도 합동위 산하의 특별위에 회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특별위의 결정이 치명적이다. 특별위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나 다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부당해고에도 한국노동위나 법원에 재소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주한미군기지 근무하는 한국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그는 우리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비교, 설명했다. 미군기지 근무자들을 직접 고용,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협의하는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간접고용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일본은 임금과 근로조건 노사관계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일본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처럼 노동3권이 SOFA 조항에 의해 무시당하는 일이 구조적으로 방지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처럼 직접고용제를 취하고 있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은 미국과 독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이 소위 ‘장난질’을 못하게 되어있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SOFA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주한비군 근무 한국 근로자들의 경우, 일본처럼 간접고용제 전환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당장 간접고용제가 어렵더라도 독일처럼 임금 근로조건을 한미 간 합의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래서 한국노동자들의 생존권, 해고 등의 사안은 한국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외와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 한미SOFA, 한국 근로기준법, SMA에 모두 위배

유영재 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상초유의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사태의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불법 부당한 방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로부터 시작됐다”면서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한미SOFA, 한국 근로기준법,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모두 위배된다. 미국의 무급휴직이 백번양보해서 정당하다 해도 이를 위해서는 소파합동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수개월째 한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은동기 기자

유 위원은 “주한미군은 자체 인사규정에 근거해서 무급휴직을 했다지만, 이 인사규정은 우리 경우로 말하면 ‘취업규직’이며, 그 업체 내부의 문제로 이에 상위법이라는 한미SOFA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인사규정에 따른 무급휴직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는 주한미군사가 한국인노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노력하고 이 전제 위에서 해고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무자들을 무급휴직사태로 내몰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하고 배은항덕한 일”이라고 비난하며 “이 사태의 근본원인이 소위 ‘준비 태세’를 내세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미SOFA 노동관계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방위비 협상을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소위 주한미군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통해 스스로 준비태세를 낮추려고 한다면서 미국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또 주한미군이 이미 대북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의 안보이익과 세계패권전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한미군에게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게 베푸는 은전이었는데 불법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미국에게 이런 은전을 더 이상 베풀 수 없으며, 더 이상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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