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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 예외없이 시행해야"

  • 기사입력 2020.03.16 12:55
  • 기자명 손경숙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공항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과 관련해 '예외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연은 16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의는 법적분쟁 요소를 남기지 말고 공매도 금지조치 ‘예외 없음’을 명확히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금융위원회는 검은 금요일이었던 지난주 13일에 ▲6개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자사주 취득 완화,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발표했으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격 규칙인 업틱룰(uptick rule: 주식 공매도 시 직전거래 시장가격 이상의 가격에서 매매호가를 설정하도록 하는 주식 거래가격 설정 규칙)과 거래세에 대해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시장조성자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표현이 없어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또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시장조성자제도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물론, 금지 종목에도 공매도가 가능하고, 업틱룰 규제도 예외적용을 받고 있어,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시장조성자들도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표현도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의 지난주 13일 발표는 골자 그대로 “6개월 간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원칙적인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만약 시장조성자가 이번 대책에서도 예외적으로 제외된다면, 그 단서로서 “다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로 한다”라고 발표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향후에 금융위의 발표(행정명령)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엄청난 법적 분쟁과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위원회는 늑장대응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불명확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조속히 바로잡아, 시장조성자 역시 예외 없이 공매도 전면 금지시켜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밝힌 현재 시장조성자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에스지증권, 한화투자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CLS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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