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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두 번째 사법센터 개소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기사입력 2020.02.27 10:42
  • 기자명 이경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7일(목) 사법기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정보원‧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개혁과 관련, 보다 넓고 깊은 연구‧의견제시‧입법촉구활동을 수행하고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이하 ‘사법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 2016년 4월에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여, 능동적?체계적인 공익인권변론사업을 펼쳐 왔으며, 이번에 개소하는 '사법센터'는 민변의 두 번째 센터이다.

이와 관련 민변은 “최근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사태, 국가정보원과 구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 인권침해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법개혁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징하게 드러났다”면서 “사법행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정보경찰의 폐지 등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그 개혁의 정도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센터 설립 이유로 그동안 민변은 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관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다며 다만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영역에서 사법개혁의 논의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 각 기관별 논의를 넘어 사법개혁의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 사법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현안 대응 사이 조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이번 사법센터의 설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립된 사법센터는 운영위원회, 법원개혁소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를 두고, 향후 필요한 경우 TF 등을 구성하면서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민변 소속 <법원개혁소위원회>는 사법행정개혁, 상고심 제도개혁,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확대, 사법부 과거사 문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군사법원 개혁 등 법원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 재정신청제도 확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과제들을,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 문제, 대공수사권 문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국정원 통제방안, 정보경찰문제, 안보지원사령부 개혁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각각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센터 초대 소장으로는 성창익 변호사(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부소장으로는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법원개혁소위원장으로는 서선영 변호사(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소위원장 업무 개시는 2020. 4.부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으로는 김지미 변호사(전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보기관개혁소위원장으로는 장유식 변호사(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가 각 선임됐다.
 
사법센터는 27일 개소와 함께 개소식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개소식 행사를 연기하고,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면, 토론회 등을 통하여 사법개혁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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