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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민주당의 임교수 칼럼 고발 취하해야”

  • 기사입력 2020.02.14 13:05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 "임교수 칼럼 고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경실련 "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3일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이 글을 게재한 경향신문 편집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행태를 질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14일 각각 논평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으며, 이번 고발이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임모 교수를 고발한 혐의는 칼럼의 주요한 내용이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으며, 선관위와 검찰의 해석에 따라 임의로 고발과 수사, 기소가 이뤄져왔다고 지적하고,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제하의 성명을 통해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며,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민주당의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점을 들어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같은 사회 각계각층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15일 공보국 입장문을 통해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씽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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