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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천 8백개 지역공동체일자리 창출

공직자 비리 신고만 해도 보상금 가득

  • 기사입력 2012.01.29 12:55
  • 기자명 김명수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올해 총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공동체일자리 2,800개를 만든다고 29일 밝혔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기관이 직접일자리를 제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미취업자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며, 만 29세 이하인 청년미취업자는 소득, 재산 기준 조건 없이 취업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중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16시간 근무하며, 1일 8시간 근무시 3만 9,640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취업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재해예방지원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8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상반기 참여자모집은 시군별로 1월말까지이며, 2월 중순에 참여자를 확정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원시 등 8개 시군에서는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위해 2월 1일부터 조기 착수한다.

경기도는 사업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 시·군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서비스는 한편, 도립 예술단 등 예술단체의 재능 나눔을 통한 무료위문공연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신고방법, 내부신고자 신변 보호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부조리 신고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9일 보상금 지급관련 신고자 범위 확대, 내부 신고자 신부 비공개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전국 청렴도 1위 기관의 명예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표한 부조리 신규대책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조리 신고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규정이 공개감사 청구자, 시민 제보자, 정보제공자까지 확대돼 누구나 손쉽게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 심의시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 제도 역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처리, 제보자의 신분 보호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새로운 규정이 내부 제보는 물론 전반적 제보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보 채택시 제보자는 최대 30억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제도는 추징 환수액의 4~20%내에서 최고 30억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금품·향응수수와 알선·청탁은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기타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위반 행위 역시 발생된 손실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경기도는 2009년 1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1천만원을, 2010년에는 2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내부 고발자 보호, 제보 방법 확대 등 부조리 신고 활성화 조치가 도민의 감시 기능 확산과 공직 사회 부패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며 “전국 최고의 청렴기관이라는 경기도의 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조리 신고대상은 크게 4가지로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본인 및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로는 080-9000-188을 이용하면 된다.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공직자 비리 내용을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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