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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리포트] "정신질환자 자의입원 의사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는 인권 침해"

인권위, 해당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장에게 개선 권고

  • 기사입력 2022.08.05 14:39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한국NGO신문 DB]

정신질환자 본인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한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진정인(A씨)의 자의입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 조치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18일 B병원장(피진정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도 OO군수)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자의입원등)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자의입원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에서는 행정입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입원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하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1년 6월 4일 자의입원을 위해 B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피진정인 B병원장이 불허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병원장은 A씨가 B병원에 2차례 자의입원했던 환자로 퇴원과 동시에 병적인 음주 행위와 뇌전증 발작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 보건소 등과 상의한 뒤 행정입원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입원 같은 비자의입원 조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의입원을 권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 금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심어줄 경우 오히려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원이 불허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입원이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격리 또는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자의입원 의사를 밝힌 진정인에 대해 행정입원 절차를 밟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5항과 제7항의 자의입원 권장, 자기결정권 존중 취지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와 제12조가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B병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내 지정정신의료기관 대상 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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