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을 격퇴하면서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인구가 밀집된 주거 지역에 기지를 건설하고 무기 체계를 운용함으로써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전술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군사 목표물로 전환해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후속 공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고 민간 기반 시설이 파괴돼 왔다.
국제앰네스티의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방어적인 입장에 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국제인도법 존중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모든 러시아 공격이 이 패턴을 따랐던 것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은 일부 지역(하르키우 시 일부 지역 포함)에서는 러시아군이 불법적으로 표적을 삼은 민간 지역에 우크라군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 연구원들은 지난 4~7월 하르키우, 돈바스,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을 조사했다.
이 조사를 통해 연구원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인구 밀집 지역 내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해당 지역의 19개 마을의 민간 건물에 기지를 두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주거 지역의 민간 건물에 위치한 우크라 군대가 민간인에게 인근 건물로 대피하도록 요청하거나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을 목격한 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은 국제앰네스티 연구원들에게 공습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집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 지역이 러시아군의 보복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국제인도법은 충돌의 모든 당사자가 가능한 한 최대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내 또는 그 근처에 군사 목표물을 배치하는 것을 피할 것을 요구한다. 공격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다른 의무에는 군사 목표 근처에서 민간인을 이동시키고 효과적인 경고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