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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규제 완화, 속도가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22.08.02 23:43
  • 기자명 김영국 객원논설위원
▲ 김영국 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색소폰니스트  

최적화된 기술집약과 혁신적인 고난이도 비즈니스 모델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드론 산업. 전자공학과 항공우주공학 및 제동제어기술 등. 최첨단화된 4차 산업혁명기술과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연계되어, 종합예술로 결집(結集)된 현대 기술의 꽃 중의 꽃이 아닐까 싶다. 중국과 미국 등 드론 종주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드론 산업은 아직 초기 걸음마 단계다. 드론의 활용 가치 및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제 드론의 시장규모는 갈수록 폭발적인 확대 전망이다.

이런 때. 드론 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게 바로 ‘정부의 규제완화의 속도’ 문제다. 규제는 늘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 날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의 전략적 접근이 관건이다. 한국의 항공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연방항공우주국의 허가제 구조와 일본의 법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 중의 하나가, “상업용 무인기는 야간비행을 할 수 없고, 오직 조종사의 가시(可視)거리 범위 내에서만 조종해야 하고, 고도 300ft 이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기시험 평가의 표준화 미실시 문제'다. 왜냐하면, 평가관의 애매모호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합격판정의 개연성(蓋然性)이 크기 때문이다. 드론 비행(전진 및 후진, 삼각비행과 원주비행, 정상접근과 측풍접근 및 비상착륙 등)의 경우 실기시험 비행 시 전후좌우 비행오차(편차)범위가 1M 정도다. 따라서, 23개 평가 요소에 대한 합격 기준의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합격점수 최저등급제(예를 들면 평균 60점/70 이상 및 과락 등)가 아니라 23개 평가 요소가 모두 통과되어야 1종 자격 합격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즉, 하나라도 부적격이면 탈락되는게 현재의 드론 1종 국가자격증시스템 실태다. 구체적으로 정성적으로 명확한 점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현재 실기시험이 구시대적 발상과 과오(過誤)가 아닐까? 왜냐하면, 통상적인 국가자격증의 합격 기준과 차이가 매우 큰 편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동이 걸린 드론규제의 핵심은 첫째,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 둘째, 드론의 가능한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업의 범위 확대다. 주요 사업 범위는 1)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2)사진 촬영, 육상 및 해상 측령 및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4) 조종교육 5)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셋째,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 넷째, 비행 승인의 절차 간소화다. 특히 비행승인은 국토부가, 촬영허가는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는 등 부처 간의 드론업무 조율 등 일원화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인허가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능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드론(25㎏ 이상) 안전성 인증 검사도 전수, 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고, 일부 기기만 대표로 검사하면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줄고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의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업무용 드론을 이용한 촬영허가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주,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50개 발표했다. 그간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크게 저해해 온 규제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모두가 세심하게 관찰해볼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특히 다양한 혁신기술과 관련한 법 개정을 통해 '신산업'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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