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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리포트] 시민사회·언론단체, "방통위에 YTN 시청자위원회 의견진술 답변 질의"

경실련·언론개혁시민연대, 답변 지연 처리 이유와 세부 절차 마련계획 등 질의

  • 기사입력 2022.08.02 14:40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YTN 시청자위원회' 의견진술 요청에 대한 답변 지연 처리 이유와 구체적 절차 마련계획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 의거,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해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통위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경실련은 2018년부터 YTN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YTN 시청자위원회는 YTN 사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무단 삭제 사태와 방통위 유권해석 허위보고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방송법'에 근거, 지난 6월 28일 방통위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 '방송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통위에 출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하지만 YTN 사측이 YTN 시청자위원회의 방통위 의견요청 관련 공문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절차협조를 거부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YTN 시청자위원회는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통위에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정한 14일의 업무처리기간 경과 이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그간 YTN 시청자센터는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록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YTN 우장균 사장의 시청자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측을 비판한 1월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3월 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위원의 발언이 회의록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4월 회의록에는 YTN 시청자센터장이 회의록 관련 방통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힌 발언이 삭제됐다"면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유권해석한 일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센터장의 허위보고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주가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방통위는 '선례 등 관련한 레퍼런스가 충분하지 않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면서 "실제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진술이 지금까지 행사된 선례가 없고, 명확한 절차와 범위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자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서 실질적인 시청자권익보호 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경실련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에 YTN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진술 요청에 답하지 않는 이유, 관련 절차 마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청자위원회 권한 구체화를 통해 시청자 권익강화 실질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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