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메타, 개인정보 강제 동의 방침 철회···시민사회, "메타 위법행위 시정요구 주문"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 없어" 지적

  • 기사입력 2022.07.29 16:17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메타 로고[연합뉴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 기업 '메타(Meta)'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에 비동의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철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과 메타의 실시간 경매 맞춤형 광고 방식은 위법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조사와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 사무처장은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고 메타 고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메타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 한국 사용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이번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메타는 개인정보처리지침과 서비스약관 개정을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8월 8일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 6개 항목에 필수 동의하도록 요구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동의를 강제한 것이다.

▲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시민단체들이 28일 메타(Meta) 국내 대리인 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 오피스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이에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 오피스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강력 규탄했다.

기자회견 이후 7개 시민단체들은 "메타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라",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애드테크기업들에 무분별하게 공유되게 하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 요구서를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사무소에서 일절 반응이 없이 1층 우편함에 시민사회 요구서를 넣어 뒀다. 

메타가 개인정보 방침을 철회하자 7개 시민단체들은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 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직 없다. 메타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7개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입장문을 보면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고 하면서도 최근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둘러싼 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의 입장에 더 부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개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보호위원회의 조사와 시정을 요구했다. 

7개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용자는 동의 절차가 번거로워서 동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메타가 세세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모두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심지어 인터넷과 앱을 사용한 정보를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동의 없이 수집·처리한 것에 분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는 실시간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개인정보의 실시간 경매와 맞춤형 광고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명확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맞춤형 광고의 경우 7개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제3자 앱(배달앱, 쇼핑앱 등)의 정보도 통합하고 있다. 2018년 영국 옥스포드대의 연구 결과 전체 앱의 42.55%에 페이스북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추적기가 설치돼 있었다. 즉 메타가 개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친구 등 사회적 관계에 있는 정보도 분석,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다. 

7개 시민단체들은 "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9조의3에 따른 최소수집의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할 것 ▲메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즉각 중단시킬 것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할 것 ▲근본적으로 맞춤형 광고에 의한 이용자 차별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맞춤형 광고를 볼 것인지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주장했다. 

또한 7개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7개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동의절차 철회로 현재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으며,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맞춤형 광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광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독점적 빅테크 기업들의 공정경쟁 저해행위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