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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계]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강력 규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서비스 운영 메타, 약관 개정 예고
개인정보 제공 없이 서비스 이용 불가에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기사입력 2022.07.28 16:53
  • 기자명 차원 기자
▲ 광화문 플래티넘 앞 기자회견 나선 시민단체 회원들[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시민단체들이 28일 메타(Meta) 국내 대리인 사무소(사실상의 한국지부)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 오피스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강력 규탄했다.

  

메타는 최근 사측의 개인정보처리지침과 서비스약관을 개정한다는 이유로 오는 8월 8일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용자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방침을 공식적으로 규탄한 뒤 메타 국내 대리인을 만나 직접 시민사회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메타의 방침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만을 원칙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39조의3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또 "메타의 서비스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앱 이용기록 등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이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 역시도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오병일 진보넷 대표는 "글로벌 공룡 기업인 메타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국내 대리인으로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라는 오피스텔 사무실 한 칸을 두고 있다는 점은 매우 초라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메타가 과연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의 관련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좁은 평수의 오피스텔 한 칸인 1309호가 글로벌 기업 메타의 한국지부 사무실이다.[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메타가 제시한 방침을 '소비자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타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 글, 댓글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앱 사용 행동까지 모두 수집을 하고 있다"며 "맞춤형 광고를 하겠다는 핑계로 소비자의 정보를 지나치게 모으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메타는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해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는다'는 소개는 메타 서비스 어디에도 없다며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 수집의 원칙도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메타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독점권을 행사,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발언 이후 김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메타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라",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애드테크기업들에 무분별하게 공유되게 하지 마라" 등 요구사항을 읽은 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로 올라갔다. 

▲ 굳게 닫힌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의 문[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몇 번이고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내부에서 들리는 인기척도 없었다. 전화 연결까지 실패하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결국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 시민사회 의견서를 1309호 우편함에 넣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동의 강요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1309호 우편함에 투입하는 최호웅 변호사[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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