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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유보'···시민사회, '기준 중위소득 인상' 요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5%대 인상 필요 입장···기재부, 5%대 인상 반대
경실련, "부자 감세정책 철회 우선"···참여연대, "기재부 억지 인하 주장 말라" 비판

  • 기사입력 2022.07.28 14:35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날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급여 현실화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유보하자 시민사회에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67차 중생보위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중생보위 회의를 열어 안건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8월 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29일 회의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국내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2만 1080원이다. 지난 25일 회의에서 중생보위 내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는 4인 가구 기준 전년 인상폭(5.02%) 이상으로 5%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경기변동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5%대 인상을 반대하며 인상률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논평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복지급여는 생계유지와 직결된 문제로 이를 낮추는 것은 빈곤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과거 최저생계비가 국민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은 물론 정부의 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2016년부터 상대적 빈곤에 입각한 기준 중위소득 방식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기재부가 개입하면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심각하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자산가 등 부자 감세정책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이어지자 세계 각국의 재정운영 방향은 '부자 증세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기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대기업과 고소득자·대자산가의 '감세' 정책을 추진,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실제 경실련이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 범위 확대, 종부세 공제금액 인상 등 이른바 '부자 감세액'은 약 8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이 원칙대로 적용될 경우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6000억 원 증가한다.

경실련은 "부자 감세를 통한 재정 적자를 취약계층 복지지출을 줄여 해결하려는 재정당국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꼼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부자와 대기업' 주머니를 불리려고 '취약계층'의 목줄을 죄는 재정당국의 주장에 휘둘림 없이 중생보위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화 없이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 안정 도모라는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불안에 취약계층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에 취약계층 복지 한계선인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후퇴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조사 결과의 중위값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1인 가구 58만 원의 생계급여라는 팍팍한 일상의 자리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준을 평가하고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 추가 인상분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히 중생보위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기재부에 경제성장률 전망과 재정 부담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재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재작년과 작년에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대해 왔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축포를 터트리지 않았는가"라며 "기재부는 나라는 잘 살고 국민은 가난해지는 나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국민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노동자, 서민들이 고물가에 삶을 약탈당하고 억지로 낮춘 기준 중위소득이 있는 복지마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무슨 근거로 전 국민의 타협을 요구하는가"라면서 "호황기에도 저절로 나아진 적 없는 빈곤층 복지제도가 불황을 핑계로 축소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중생보위 논의 안건과 근거를 공개할 것,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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