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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민사회, "연금개혁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 촉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보장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기사입력 2022.07.27 16:21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보장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참여연대 제공]

국회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하라는 시민사회의 주문이 나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보장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았고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각각 발언했다. 또한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과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연금개혁특위에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 참여를 규정했다. 그러나 합의안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안과 목적 뿐만 아니라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정용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노인의 삶은 참 비참하다. OECD 국가에서 노인 고용률이 1위(65~69세 기준 41%·OECD 평균 20%대)이지만 노인빈곤율은 38.9%로 OECD 평균 13.5%의 3배에 이른다"면서 "노인 3고라 일컫는 것은 질병, 고독, 빈곤인데 원인은 경제적 이유다. 이처럼 노인이 빈곤한 삶을 사는 이유는 공적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국민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 있게 주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정부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 이에 연금개혁특위가 국민노후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 출범 당시 연금보험료를 향후 16%~18%로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이 70%로 합의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쉽게 말해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이 65~70% 수준이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이 실행위원은 "그러나 1999년 연금보험료 9% 인상을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졌다"며 "심지어 2007년 참여정부는 가입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여·야·정 합의로 소득대체율을 50%로 감축하고 2028년까지 연 0.5%씩 20년간 10%를 감축, 40%로 낮추는 연금개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실행위원은 "그런데도 현 정부는 보험료 일부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내용으로 국민연금의 개혁을 주장면서 공을 국회에 떠넘겼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2007년 정치적 야합 당시의 모습 그대로 가입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연금개혁특위 출범을 합의했다. 우리 가입자들은 정치권의 야합으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연금개악을 좌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연금제도의 개혁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은 2008년 이후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 1차적으로 신속한 요율 인상과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대표성 있는 가입자들과 정부, 국회가 망라된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즉시 설치하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절차를 거쳐 개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한국의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17년 4개월, 평균수급액은 53만 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생계가 불가능, 노인빈곤율이 높고 은퇴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 사무총장은 "연금개혁의 방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지 않거나 본인이 연금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재정안정화에만 치중, '졸속 연금개악 특위'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당사자인 노사 대표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허 부위원장은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에는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바 있다"면서 "반면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논의할 이번 연금개혁특위는 당사자의 참여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장은 "이번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법에서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치적 야합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개혁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 중차대한 사안이며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에 공적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와 당사자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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