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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 직원 불법 투기' 적발···시민사회, '부동산 투기 전면조사' 촉구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불법 투기 직원 경찰 수사 요청
민변·참여연대, "공직자 땅투기 사실 확인···제도 개혁 시급"

  • 기사입력 2022.07.27 12:5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의 '미공개 정보 불법 투기'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 부동산 불법 투기를 일삼은 것. 이에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는 부동산 투기 전면조사와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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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공개 정보 활용 불법 투기 LH 직원 적발

감사원은 지난 26일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의 농지법 위반 현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앞서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 불법 투기한 것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LH 서울지역본부 A씨는 2018년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경기도 남양주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에는 LH 주도 개발사업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18년 8월 개발사업 지구 인근 토지와 건물을 약 5억 7000만원에 매입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급 B씨는 대전 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다 개발사업 정보를 알았다. 이에 개발예정 지역 인근 토지 541㎡를 배우자와 함께 약 10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LH 전북지역본부 부장 C씨도 유사 방법으로 전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 주변 토지를 매입했다.

LH 강원지역본부 부장급 D씨는 공급(매각) 유찰 공공주택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땅값이 올랐을 때 일부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인들과 6억 13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특히 D씨는 차익을 위해 "매수자는 상수관로 이전 요구가 불가하다"는 특약 사항을 매매 계약서에 쓰지 않았다. 이에  매수자가 향후 LH에 상수관로 이전을 요구하면 LH가 약 25억원을 부담할 리스크까지 발생했다.

감사원은 경찰 수사 요청은 물론 A·B·C씨에 대해 해임을, D씨에 대해 파면을 각각 LH에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 위반 국토교통부 직원 5명과 LH 직원 10명 등 17명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17명은 특정 지역의 농지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 경작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즉 자신이 직접 경작하겠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 농지 관련 사진[한국NGO신문 DB]     

시민사회, "부동산 투기 전면조사·제도 개혁" 촉구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사회는 부동산 투기 전면조사와 제도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민변·참여연대)는 27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 공직자, 개발업무 관계 공공기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와 필요 시 수사를 재차 진행할 것 그리고 조사 대상과 지역을 넓혀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등을 전면 재조사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 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변·참여연대는 LH의 개발 정보 부실 관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발 정보 부실 관리가 LH 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 전체의 정보 부실 관리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변·참여연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그동안 LH가 개발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런 개발 정보를 LH 직원들이 취득,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LH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역시 LH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 정보의 취급과 관리가 허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참여연대는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투기 전면조사와 함께 근본 개혁 추진, 부동산 보유세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주문했다. 감사원이 농림수산축산식품부의 관리 소홀을 농지법 위반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개정과 기초지자체의 법적용 강화만으로 부동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변·참여연대는 "농지법 위반은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의식이 공직사회나 일반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민간의 부동산 땅투기와 농지법 위반 사례 역시 광범위하다"면서 "농지 취득과 농지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참여연대는 "농업인이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농지 취득 자격의 근본 개선과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투기 방지, 방만한 농지 전용 허가 제도의 개혁을 통한 농지 전용 억제, 농지 원부의 대대적 재정비와 농지위원회의 강화 등을 통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억제 그리고 농지관리 행정의 대대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농지투기를 쉽게 근절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농업인들의 의견,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울러 윤석열 정부 역시 농지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부동산 투기 예방과 농지관리 행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이익이 있을 때 발생한다. 투기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기 행위에 강한 과세를 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보유세와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단기 부동산 매매 양도 차익을 강하게 과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 사이에 만연한 토지와 주택 투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나라의 근간인 토지와 주택 제도를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를 방치해서는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투기 억제를 위한 투기 조사, 세제 개혁과 농지 제도 개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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