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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시민단체, "판결 유감"

경제개혁연대, "법원 판단 별개로 내부통제 미준수 책임"
"손태승 회장 재연임 명분 없어"···민사상 책임 제기

  • 기사입력 2022.07.26 16:05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이 내부통제 미준수에 대해 책임이 크다며 손 회장의 재연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6일 "이번 법원 판결은 법률로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정한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판단,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서울고법 행정8-1부)도 지난 22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반 사실에 관한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금감원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정하는 내부통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1심과 항소심(2심) 판결도 금융회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어야 함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일관되게 내부통제의 '마련'과 '운영 또는 준수'를 엄밀히 구분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운영하거나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가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게 존재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즉 DLF 상품 판매에 있어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음이 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렇다면 법원은 금감원이 지적한 구체적인 내부통제가 우리은행 규정 등에 형식상 존재하고 있는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규정 미준수의 실태를 충분히 감안,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나아가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던 내부통제는 제도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문제에 관한 사실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의무의 범위', '동 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이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올바른 법리적 해석과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은 주문했다.

특히 손 회장이 2심에서 승소하자 손 회장의 재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손 회장이 법원 판단과 별개로 재연임 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고, 경영진이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것이 이유다.

경제개혁연대는 "오히려 이번 판결로 손 회장은 재연임 자격이나 명분이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는 내부통제 미준수와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은행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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