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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민사회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금융규제혁신회의 중단, 재구성 촉구"

경실련·참여연대 등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기사입력 2022.07.25 15:53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시민단체, 금융회사 노동조합이 금융규제혁신회의 중단과 재구성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의 요구만 수용한다는 지적이다.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금융회사 노동조합,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개혁 추진을 전담하며 경제, 금융 디지털, 법률, 언론 부문 등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명단에는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새정부의 금융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가 금융산업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라며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즉 금융산업 전반의 규제완화가 금융구제혁신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구성원부터 금융회사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감독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일부 과제들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 정책수단이다. 시장경제의 속성상 정부의 적정 개입과 규제 없다면 기업의 독점화가 가속되고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등은 "미국을 비롯해 다른 선진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양적 긴축의 영향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 세계 금융 규제 흐름에 역행하며 금융회사의 민원을 대행하겠다고 한다. 급변하는 경제적 여건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배달·통신·가상자산·유통 등 부수업무 영위, 가상자산 포함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은행연), 캐피탈사·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제한 완화, 비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와 의결권 제한 개선(여신협), 1사 1라이선스 규제 폐지(생·손보협), 타회사 지분소유 규제 완화(손보협), 자회사 규제 완화(생보협) 등 부수업무 제한과 투자한도 완화가 주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등은 "현재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볍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소위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시범영업과 임시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과연 규제 특례로 만들어진 시중은행의 부수업무가 무슨 금융 혁신인가? 음식 배달과 휴대폰 판매 허용이 금융산업의 미래인가? 오로지 금융회사가 고객 돈으로 온갖 장사를 할 수 있는 난장을 깔아준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ICO를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업에 대한 ICO를 허용하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코인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면 금융불신이 가중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자신들의 신용도를 바탕에 두고 그 어떠한 품목보다도 위험성이 높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을 무책임하게 판매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미 금융권을 강타했던 저축은행 사태, DLF,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 모두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발생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익은 규제완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진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과 업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자 이외에 노동, 특히 금융 현장의 노동 요구를 대변하는 자가 필요하다. 나아가 금융정책 변화의 여파를 일상에서 금융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대표들도 포함돼야 한다"며 ▲금융규제혁신회의 즉각 해산과 재구성 ▲금산분리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 추진 전면 중단과 금융혁신 추진과제 재선정 ▲금융사가 금융업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 강화하라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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