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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1]

코로나가 불러온 일상의 변화

  • 기사입력 2022.07.25 14:53
  • 기자명 UAEM Kore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SARS-CoV-2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신종감염병의 일종으로, 2019년 12월 처음 확인된 후 2020년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일반 국민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포스트 코로나’는 포스트(post, 이후)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상황을 일컫는다.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건강에 대한 인간의 기본 욕구 등의 이유로 사람들은 ‘비대면’, ‘비접촉’, ‘무인 방식’을 선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 의료전달체계, 의료 민영화 등의 측면에서 합의가 어려웠던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와 증강⠂가상현실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기기 및 원격 모니터링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들이 향후 우리 사회를 주도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의료 등 전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공중 보건 위기인 동시에 생태 위기, 경제 위기가 중첩된 복합적 위기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대응 속 보건의료계와 정부의 대처를 검토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중에서 특히 보건의료계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1)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인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의료 인력 부족 및 의료진의 감염 노출 위험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효과적인 보건의료제도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려면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인력 동원의 핵심은 비활동 의료인력을 현장 투입해 의료 제공자 역할과 책임을 강화 및 보충하는 것이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은퇴, 휴직 등의 상태인 의료 인력을 모집해 현장을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여전히 부족한 의료 인력에 기인한 업무량이 늘어나며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며 간호 수행의 질이 낮아졌고 의료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처에 더불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인력의 수요는 많은 것에 비해, 공급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여기에 의료 인력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시간 감소, 진료 건 당 상담 시간 증가를 고려하면,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의료진이 감염원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오염의 소지가 발생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확산 시 감염 노출로부터 의료종사자를 보호할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부족으로, 의료진은 안전에 위협 느끼고 불안 정도가 높아진 바 있다. 장비보급은 감염병 노출 위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OECD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개인 보호 장비와 인공호흡기의 확보 및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비말 및  밀접 접촉감염, 에어로졸로 인해 쉽게 전파되기에 의료진의 감염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비보급 및 주기적인 점검 관리, 그리고 의료기관 내 의료진과 환자 간의 감염 노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문제 

두 번째 요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양적 및 질적으로 부족하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및 전문병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2019년 12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수는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1%를 차지하며, 공공병상 수는 61,779개로 전체 병상 수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병원 비중은 55.2%, 공공병상 비중은 71.3%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 15년간 총 병상수가 증가하면서 공공병원의 수도 증가하긴 하였지만, 대부분의 증가치는 민간병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전체 병원의 수에서 공공병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병원의 증가는 국가공공의료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결국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적은 공공병원 비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의 70%가 입원하면서 공공병상의 수의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독일과 호주의 경우 공공병원 병상이 각각 40.2%와 51.7%나 차지했다는 사실에 기인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미흡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자금 및 지역 분배 요소를 고려한 공공병원 병상 수 및 비중의 양적인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에 정부 차원에서 병원 병상 총량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아 인구 1천명당 총 병상수는 OECD 평균이 4.7개보다 더 높은 12.3개를 기록한다. 과도한 병상 수에 비해 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인력부족은 환자에 대한 간호시간 감소 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을 유발해 많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현장을 떠나도록 부추기게 한다. 또한 1차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인 종합병원의 병상의 선호도가 높아 병상 점유율이 67.0%로 세 번째로 낮은 점, 병상 재원일수가 18.5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들이닥친 상황일 때 보건의료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2항에 따르면 필요한 의료업자나 민간 의료기관, 연수원 등의 숙박시설을 동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 코로나 대응 기간 동안 민간병원은 이 지침에 소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러한 의료기관 선택의 한계와 원활하지 못했던 자원 배분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갈 길을 잃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확진자 전원을 격리병실 입원시켜 치료했으나 추후에는 트리아지(Tiage) 시스템을 적용해 경증과 중증 구분한 뒤 중증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며 환자를 분산시켰다. 중증 환자가 준비된 격리실로 입원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고, 경증 환자는 격리 병상을 오랜 기간 차지하고 있어 격리 병상의 부적절한 배정 문제가 부각되었다. 따라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계획하여 병상 확보 및 배분, 환자 분류 및 이송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의약품 산업의 현황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하여금 바이오의약품 사업의 투자 확대하도록 했지만, 진입장벽이 높아 이를 갖추지 못한 나라들도 존재한다. 저개발국들은 제조의 복잡성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기술력이 갖춰지지 않았고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비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있기에 우수한 제조기술과 품질 관리로 의약품을 판매할 때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의약품의 원부자재를 주로 해외에서 수입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20년 국내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은 16.2%에 불과했으며 원료수입국들 중 중국, 일본, 인도의 수입 비중이 59%나 차지한다. 만약 원료 값이 상승하거나 3국에서의 원료 공급체계가 불안정화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약가 제도 법률과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행정가들에 의해 결정되는 정부 주도하의 방식에 의해 결정되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다.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의료 및 요양기관들이 약을 더 저렴한 가격이 아닌 의약품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으로 구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 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받고 있다. 그렇다고 약가를 인하함에 따라 약의 판매량이 증가하지는 않는데, 환자와 약의 구매자인 국민건강보험을 위해 약가 절감보다는 의료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와 영업을 하는 방식이 판매량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급여 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 간에도 가격 결정 과정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르면 급여 의약품은 30%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에서 나머지 70%를 지급한다. 하지만 비급여 의약품은 약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제약회사나 요양기관이 마음대로 약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는 약값에 대한 법적이 규제가 없으며, 제약회사가 전략적으로 의약품을 급여를 받지 않도록 하여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특허가 만료된 기술을 이용한 후발의약품 [(제네릭 (복제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을 생산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때 특허권을 지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대한 영업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면 의약품 접근성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화학의약품(제네릭)과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생산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우려된다.

강서린(연세대학교 나노과학공학과/생명공학과), 박지현(연세대학교 화학과), 양지운(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이재훈(연세대학교 생명과학공학과/과학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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