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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대우조선 불법 점거, 법원에도 책임있다.

  • 기사입력 2022.07.19 10:58
  • 기자명 한국NGO신문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120명이 임금인상 30% 등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1독(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48일째 점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60억원의 매출 손실 피해를 입고 있다. 당장의 피해보다 더 무서운 건 글로벌 선사들의 계약 파기 사태다. 제때 인도못한 배가 벌써 12척인데 이번 주 안에 노사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수주 계약이 줄줄이 파기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노조의 파업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조선업 불황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생계가 힘든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일해도 임금이 줄어드니, 하청 노동자는 거제와 조선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황이 곧 걷힐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역시 지난 수년을 버텨온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들은 최근 조선업이 회복의 기운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청지회의 극단적 파업으로 작업에 큰 차질을 빚으며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창원지법도 지난 15일 이번 파업이 정당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며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옥포조선소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그러나 노조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하루 300만원만 사측에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원고인 대우조선해양 측의 손을 들어 준 것 같으나 실제로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노조 지휘부인 민노총편을 들어준 것으로 여겨진다. 

법원은 하루가 급한 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 17일이나 지나 지체된 판결을 했고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이를 주도하는 민노총이 어떤 조직인지 제대로 안다면 ‘300만원’ 판결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현장을 점거 중인 농성자들이 소속된 민노총 금속노조는 올해 예산이 594억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하루 예산만 1억6000만원이다. 기껏 하루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두려워 농성을 중단할 조직이 아니다. 이런 실효성이 없는 판결이 불법점거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민노총에 불법 허가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거론해 공궘력 투입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우조선 사태 대응은 때늦은 감이 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와 같은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투쟁방식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지받기 어렵다. 노조가 불법 점거를 풀어야 한다. 법적으로도 불법이고 업계와 지역경제에 실질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이 파업 행위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 

이참에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노총의 상습 과격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도 해야 한다. 주요 산업 현장이 불법 천지의 해방구가 된 데엔 민노총의 폭력성, 당국의 무능력, 무력한 공권력 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아무리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를 말해도 법원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민노총의 불법 과격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좌편향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법원이 달라져야 한다. 법원이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판결을 했다면 상황은 벌써 달라졌을 것이다. 이 시대의 과제 중의 하나는 지나친 이념 편향과 물정도 모르는 판결로 우리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원을 개혁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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