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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층 금융 지원···시민단체, "채무 완화와 재기 최우선 목표 설정" 주문

새출발기금 설립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취약층 채무부담 경감 지원
참여연대, " 다양한 채무자 포괄하고 재기 목적 부합할 수 있게 정책 설계해야"

  • 기사입력 2022.07.15 16:07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 부문에 총 '125조원+α'를 투입한다. 이에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이 '채무자의 채무 경감·청산 후 재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금융 지원으로 부채,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전환

정부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애로 완화, 주거 금융 부담 경감, 재기 지원 채무조정 강화, 서민 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과 민생범죄 근절을 골자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이하 계획)'이 발표됐다. 

계획의 핵심은 임시방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25조원+α' 규모의 금융을 지원, 취약층의 채무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즉 기존 문재인 정부의 상환 유예 중심 코로나19 대응 금융구호(2020년 4월부터 시작)는 9월로 종료되고 10월부터 새정부의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설립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이 설립되면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1~3년이고,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과 대출금리 인하도 제공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이 감면(60~90%)된다.

또한 정부는 8조 7000억원을 투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경쟁력 취약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리모델링과 사업내실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총 42조 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지원한다. 

주거 금융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올해 안심전환대출이 5조원 추가 지원,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며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리가 추가 인하(10bp)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 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확대되며 청년 대상 전세대출 대상‧한도가 확대된다.

재기 지원 채무조정 강화를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는 청년층의 신속 회생·재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신청자격 미달자(연체 이전 등)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 단 지원은 1년간 한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신복위와 법원의 'Fast-Track' 활성화를 통해 청년‧서민의 신속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Fast-Track'은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차원에서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이 10조원 공급된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강화에 따라 청년 대상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은 2400억원이 공급되며,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자 햇살론 공급 규모는 2조 4000억원에서 2조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대응 제도 개선(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확대, 범죄피해재산 피해자 환급 등) ▲불법 주식리딩방 등 사회관계망(SNS) 기반 불법행위 암행‧일제단속 강화와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시민단체, "채무자의 채무경감·청산 후 재기' 목적에 맞게 설계"

이번 정부의 계획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하 참여연대)는 15일 "오는 9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기한 도래와 금리 인상 같은 요인 외에도 기존 대출의 높은 변동금리 비율, 2030세대와 소상공인 부채 급증 등 민간 채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할 정책과제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정책 내용은 이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했던 사항이므로 지체없이 구체적 실현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채로 한계 상황에 놓인 다양한 채무자들을 포괄하고, '채무자의 채무경감·청산 후 재기'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할 수 있게 정책방향이 설계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존 채무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새출발기금이 금융권 추심으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소액 취약채무자의 채권조차 제대로 탕감하지 않는 등 상환 실적을 쌓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다 보니 '국민추심기금'이냐는 비판을 받았다"며 "과거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참고, 채무조정이 가장 우선시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와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하고, 운영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저리대환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현재 자영업자 대출에서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37.5%를 차지한다. 2019년 4분기 당시 약 32.2%와 비교하면 약 5.5%p 상승한 수치다. 동일 시기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226조원에서 360조 6000억원으로 134조 6000억원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강요된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했음을 상기한다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난 손실보전 집행과정에서 불거졌던 사각지대 논란이 이번 지원에서도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70~80%가 변동금리대출이다. 이에 침여연대는 금리상승으로 차주(채무자)가 취약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금리로 완전 전환하는 방안을 후속 대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또한 청년층의 신속 회생과 재기를 위해 이자감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한 근본 원인은 바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 부재에 있다"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영끌투자는 불평등 심화와 주거의 불안정을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가 자산축적의 욕망을 부추겨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자영업자 부채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실시한 반면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사업과 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숙고한다면 새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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